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환자를 평가할 때 증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구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1차 고려사항과 증상에 따라 특별히 적용해야 할 2차 고려사항으로 환자의 중증, 긴급도를 결정하게 된다.
응급환자 5단계 분류 by. 보건복지부 | |
1등급(소생) | 생명 또는 사지에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
2등급(긴급) | 생명 또는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태 |
3등급(응급) |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
4등급(준응급) |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
5등급(비응급) | 급성기 증상이지만 긴급하지 않고, 변화 없으며,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
의료진의 자격
① 의료진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의료진과 2급 의료진으로 구분함.
② 1급 의료진
-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진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2급 의료진으로서 의료진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의료진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진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진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항과 제 3항에 따른 의료진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의료진 및 2급 의료진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진의 업무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3조 관련)
1. 1급 의료진의 업무 범위
1)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air 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
2) IV line 확보
3)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4)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NTG 설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확장제 흡입
5)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의료진의 업무
2. 2급 의료진의 업무 범위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기(air 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부목, 척추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7)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8) 활력징후 측정
9)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10)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장박동의 유도
11)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NTG)을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 환자가 해당 약물 소지시 가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
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2)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응급의료의 설명, 동의
-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4)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응급환자의 이송
-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
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
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한다.
-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학 > 간호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약물 2 (심박출 및 혈압 조절 약물) (1) | 2023.10.06 |
---|---|
응급약물1 (arrhythmia & cardiac arrest) (0) | 2023.10.06 |
갑상선 암; thyroid cancer (0) | 2023.09.19 |
충수돌기염; Appendicitis (0) | 2023.09.16 |
산소 요법; Oxygen Therapy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