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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간호지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by 짱짱윤 2023. 10. 5.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환자를 평가할 때 증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구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1차 고려사항과 증상에 따라 특별히 적용해야 할 2차 고려사항으로 환자의 중증, 긴급도를 결정하게 된다.

응급환자 5단계 분류 by. 보건복지부
1등급(소생) 생명 또는 사지에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2등급(긴급) 생명 또는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태
3등급(응급)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4등급(준응급)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5등급(비응급) 급성기 증상이지만 긴급하지 않고, 변화 없으며,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의료진의 자격

① 의료진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의료진과 2급 의료진으로 구분함.

② 1급 의료진

    -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진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2급 의료진으로서 의료진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의료진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진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진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항과 제 3항에 따른 의료진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의료진 및 2급 의료진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진의 업무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3조 관련)

1. 1급 의료진의 업무 범위

 1)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air 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

 2) IV line 확보

 3)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4)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NTG 설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확장제 흡입

 5)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의료진의 업무

 

2. 2급 의료진의 업무 범위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기(air 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부목, 척추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7)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8) 활력징후 측정

 9)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10)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장박동의 유도

 11)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NTG)을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 환자가 해당 약물 소지시 가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

       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2)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응급의료의 설명, 동의

    -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4)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응급환자의 이송

    -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
       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

       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한다.

    -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